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11월 발효하는 망중립성 법안에 대해 ‘미디어인터넷 시민단체(media and Internet advocacy group)’가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미디어인터넷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FCC의 새로운 인터넷 법은 무선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보호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조치”라며 “반쪽짜리 망 중립성 원칙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11월 발효하는 망중립성 규정은 유선인터넷사업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무선인터넷사업자들은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민단체의 고소는 예상 밖의 사건이다. 원래 통신사나 ISP들은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지만 이들의 반발은 논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간 통신사나 ISP는 망중립성 자체가 인터넷 비즈니스를 전혀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더’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원칙이 유선인터넷 사업자 규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도 소송의 이유다.
시민단체인 프리 프레스의 매트 우드 정책 전문가는 “망중립성 원칙이 유선사업자에게 우선 적용되는 것도 반발이 심해지는 이유”라며 “이 규정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FCC는 곧바로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FCC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무선인터넷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무선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한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와 메트로PCS 등은 연방정부가 망중립성 규정을 공식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