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망(재난망)을 구축에서 관련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법과 예산효율성 문제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망(재난망)을 자가망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통신망 관리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망을 자가망으로 구축하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상업용 통신망을 재난망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방통위는 또 "행안부가 재난망 구축의 자가망 기술방식과 운용방식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와 공문을 통해 상업용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재난용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재난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일반 행정업무용으로 재난망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65조는 자가용 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목적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만일 행안부가 당초 목적대로 재난망을 재난시에만 활용할 경우 1조원가량 예산을 들여 구축한 통신망을 1년 80여일 정도만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생긴다.
반대로 행안부가 원하는 대로 재난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상시 일반 행정업무에 재난망을 활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된다.
때문에 방통위는 상업용으로 구축돼 있는 통신망을 재난망으로 활용하면 법률 위반 문제도 피하고 시설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통신기술 전문가들은 "행안부가 상업용 통신망을 재난망으로 활용할 경우 보안위협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전쟁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호와 작전지시용으로 사용되는 국가지도통신망 역시 보안문제 없이 상업용 통신망을 임대해 활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상업용 통신망의 보안이 재난망 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안에 재난망 구축 방안을 확정한 뒤 오는 2013년부터 3년간 1조원가량 예산을 들여 재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