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으로 생활 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공무원이 바로 처리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다음 달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동영상·위치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공무원이 처리하는 절차로 처리 현황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 서비스는 부산·대전·제주에서 시범 실시했으며 이달 경기도, 다음 달부터는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앱스토어나 정부 생활공감지도 사이트(www.gmap.go.kr)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
또 행안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NHN과 ‘지식파트너’ 협약을 체결하고 10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인터넷 중독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네이버 ‘지식인(iN)’코너 ‘질문하기’에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올리면 NIA 전문 상담사가 무료로 답변해 준다.
<스마트폰신고서비스 개념도>
*자료:행정안전부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