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앤펀]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1>

[펀앤펀]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1>

 <전문>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늘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빈번해 지고 있다. 저작권법에 대한 상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심코 사용한 콘텐츠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창작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에 나서면서 저작권 침해는 이제 일부 웹하드와 P2P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듯 저작권은 우리 일상 생활의 일부분이 됐다.

 이에 따라 본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저작권에 대한 상식을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보는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코너를 마련했다.

 

 Q)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C씨. C 교사는 인터넷 서핑 중 우연히 자신이 중간고사에 출제했던 문제가 입시사이트에서 유로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C씨는 해당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A)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작자 자신의 작품으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어야 한다.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작품일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된다.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작품 안에 들어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작자가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인터넷업체가 정당한 이용계약이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출제됐던 시험문제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하고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문제지는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제지의 질문 내용이나 제시된 여러 답안의 문장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서울중앙지법 2006. 10. 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한편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5조가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의하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해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입시사이트가 영리적 교육목적으로 기출문제를 무단 이용한 경우는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는 자유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C씨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업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