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파생상품 투자를 중개해온 업체 37곳이 적발되는 등 무인가 중개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시장 건전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높이자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우회하도록 해주는 불법 투자업체가 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합동 단속을 벌여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파생상품 투자를 중개해온 업체 37곳을 적발, 사법당국에 이관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47곳이었으나 올들어 10월까지 147곳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 코스피200 옵션 매수에도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파생상품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불법 투자업체들은 예탁금을 대납하거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투자자들의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차명 계좌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도 갖췄지만 오작동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한 투자자는 지난 8월 초 불법 투자업체로부터 예탁금을 대여받아 코스피200 옵션을 사서 매도 주문을 냈으나 HTS 오류로 거래가 체결되지 못해 손실을 봤다.
불법 투자업체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기도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투자업체들의 HTS 시스템 불안정성과 관련한 제보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투자업체들은 최근 외환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유로 선물 등 외환 관련 상품으로도 영업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 투자업체들에는 해외선물사와 FX마진을 거래하는 업체들도 포함됐다. 금융위에 등록하지도 않고 인터넷 카페 등에서 투자상담을 해온 업체들도 지난달 5곳 적발됐다. 지난해 7월 이후 적발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는 123곳으로 늘어났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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