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최효종 고소 당해…강용석 의원 "국회의원 모욕"

무소속 강용석 국회의원이 인기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

강용석 의원은 17일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고소한 이유는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의 내용 때문이다.

개그맨 최효종은 해당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강용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형법 제311조에서는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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