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 세미나] “기술보호 법 · 관리 통합해야 실효성 높다”

`제4회 기술자료 임치제도 발전연구회 종합 세미나`가 지난 25일 서울 구로동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호텔에서 열렸다. 김성수 SK텔레콤 매니저가 `동반성장의 기술보호 성공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제4회 기술자료 임치제도 발전연구회 종합 세미나`가 지난 25일 서울 구로동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호텔에서 열렸다. 김성수 SK텔레콤 매니저가 `동반성장의 기술보호 성공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최근 서울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구로호텔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발전연구회 종합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술자료 임치제 활성화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는 활용사례 발표와 3개 세션별 주제발표, 토론으로 진행됐다.

 수탁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제도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5.7%에 불과했지만,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7.7%에 달해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규호 중앙대 교수는 “현행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기술보호보안 관제 서비스, 기술분쟁 조정제도 등을 통합, 규율하는 법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가칭)을 제정하고, 단일 기관에서 통합·규율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소프트웨어제도개선팀장은 “국가 연구개발(R&D)과제가 외부로 유출되면 해당 기업이 큰 손해를 보는 만큼 R&D 성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중소기업청 R&D사업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 등 전 부처에서 추진하는 R&D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영철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홍보팀장은 “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해서 제도를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이용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위주에서 R&D 성과물이 많은 정부출연연구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중기청 기술혁신국장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는 물론이고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이 제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