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추진 중인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 위법 여부를 공식 조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9일 “구글이 개인정보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의의 원칙`과 `최소한의 수집 원칙` 등 국내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구글에 관련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최근 G메일·유튜브 등 60여개 서비스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혀 `빅브라더` 탄생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할 때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그 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글이 수집·통합하려는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정말 필요한지 △변경된 정보수집 항목 및 목적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 △정책 변경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의 정보보호 담당 관리들은 이에 앞서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구글의 새 규정에 대한 분석이 끝날 때까지 도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