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순회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는 이달 23일까지 충북, 인천, 강원,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서울 등 9개 지역에서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달 말 이전에 사업자들의 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조치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순회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하면 원하는 지역의 교육과정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필수적으로 조치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운영하여 사업자별 애로사항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법의 정착을 위해 작년 9월과 10월에 2차례에 걸쳐 사업자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중소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과 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한 기술지원을 중점 실시해 왔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순회교육은 계도기간 중 실시되는 마지막 순회교육이므로 그동안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지역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