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정보보호 규제 여전히 어지럽다

`개인정보보호법` 계도 기간이 29일로 끝난다. 30일부터 공공·민간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새 규제가 시작된다. 정부가 단속에 나서면 무더기로 징역·벌금·과태료 처분이 예상되는데, 계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 대표는 “고객과 직원 인사 관련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새 법령에 따라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몰랐다.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네 미용실이나 통닭집도 고객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처리하면 안 되나 여전히 `주인장이 묻고 고객이 쉬 대답하는 곳`이 많다. 이를 법령 위반으로 보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텐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30일부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여전히 주민번호를 요구한다. 새 법령 취지를 이해 못할 바 아니나 한 정부 안에서 기관별로 다른 요구를 하면 혼선을 부르게 마련이다. 추진력이 떨어질 게 뻔하다.

새 법령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민간 정보보호업무 경험이 일천한 것도 하루빨리 개선할 일이다. 법령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규정이 너무 포괄적인 나머지 현장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충돌할 개연성도 크다. 행안부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전문(정보통신망법) 규제를 구분하면 된다”고 하나 엄연히 제재할 대상이 같다. 기업과 소상공인이 어찌할 바를 몰라 어지러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