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구글 검색에 유료광고 노출 `위법` 판결

구글의 유료광고 노출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호주 법원이 인터넷 검색결과에 유료광고를 노출해 소비자를 현혹했다며 구글 측에 관련 서비스 중지를 명령했다.

시드니 연방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각) 구글 측에 소비자 현혹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발 방지 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1심 결정을 뒤집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 2007년 구글이 사용자 검색결과 창에 검색 내용과 무관한 업체들의 유료링크를 붙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구글 측 손을 들어줬으나 ACCC가 항소했다.

구글 측은 이번 판결에 웹상의 광고는 광고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한다는 회사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