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웹툰 정책 합의처럼 콘텐츠는 자율 규제가 정답"

만화계와 정부 합의로 이끌어낸 자율규제가 게임 등 다른 콘텐츠 분야 전반에도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자율적 합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웹툰 자율규제 결정과 향후 문화 콘텐츠 내용 규제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만화계의 자율규제 협력이 향후 콘텐츠 정책의 전환점이 된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지나친 콘텐츠 규제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객관적으로 법을 연구하는 독립기관이 자율규제의 당위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형근 입법조사관은 “웹툰 자율심의 시스템은 관련 산업계와 공공기관 간 자율적 합의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관계자 간 합의로 규제제도를 조정, 환경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내용 규제 정책이 법률 제정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입법·사법적 절차에 의존하면서 빠른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전례와 비교된다. 위헌 요소뿐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도 계속 의문이 제기된 셧다운제나 레이디 가가 공연 청소년 유해판정 등이 대표적 사례다.

조 입법조사관은 “자율규제 시스템 정착을 위해 관련 내용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며 “자율규제 대상 콘텐츠는 유해매체물 지정 등 이중 규제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방심위가 학교 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웹툰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방침을 밝히자 만화계가 반발하면서 충돌했다. 방심위가 규제 의사를 철회하고 양측이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에 합의하면서 민간 협력 모델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심위와 만화계는 9일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업무 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웹툰 자율규제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과 내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다뤘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