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지켜라"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후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지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8월 18일 이후 개정되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어서 개인정보를 최소 수집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는 추세다.

넥슨은 이력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넥슨은 이달 안으로 온라인 채용사이트에 접수된 모든 이력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예정이다. 기술 개발은 완료했고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테스트 후 이를 서버에 반영하게 되면 향후 넥슨 입사지원자는 채용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기입하는 대신 신용평가회사를 통한 실명인증 후 입사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기업 중 채용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받지 않은 기업은 넥슨이 처음이다.

신용석 넥슨 최고보안책임자(CISO)는 “입사가 결정된 이후에는 건강보험, 급여처리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수집할 필요는 없다”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해에도 몇 천통이 쌓이는 이력서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넥슨은 인재발굴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글로벌 인턴십을 비롯해 디자인공모전 등을 운영하는 넥슨 홈페이지(www.nexonic.com)에도 지난 5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했으며 현재 관련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고 있다.

엔씨소프트도 온라인 채용사이트에 접수된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점진적으로 미수집 단계를 밟을 예정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후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후 예외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바로 삭제요청을 받아들여 파기한다.

정부도 공공기관에서 민원 서식, 행정 서식을 개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내 3851종의 민원·행정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가능한 서식이 1562종 가량이라며 서식 계정, 법령 개정을 고시해 연내 39개 부처 400여개 법령에 주민등록번호를 미수집하도록 서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39개 정부부처 중 행안부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나머지 부처 및 산하기관의 협조를 받아 연말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도 되도록 서식을 변경한다.

한순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과장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다면 가능한 수집하지 않도록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업도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업종별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미수집 우수 사례 발굴 및 불필요한 수집에 대한 시정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