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伊 "애플 AS 개선해도 여전히 미흡"

"애플 AS정책은 개선해도 부족, 분발하라"

전 세계 동일하게 적용하는 애플의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이 통용되지 않는 세 나라가 있다. 애플의 도도한 콧대를 꺾은 나라는 바로 중국,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이다. 이 중 중국과 이탈리아는 `애플 AS 정책은 개선해도 부족하다`며 최근 추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중국 일간지 오늘조간에 따르면 중국소비자협회는 최근 베이징, 상하이, 충칭, 산둥 등 6개 성 소비자협회와 애플의 AS정책의 불공정 표준조항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지나치게 짧은 유지보수기간과 불합리한 배상체계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애플을 압박했다.

저장시의 한 소비자는 2010년 10월 구입한 `아이폰4`가 2개월이 지난 그 해 12월 신호 고장이 나서 교환을 받았다. 이후 2011년 10월 같은 문제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자 직원은 제품을 구매한 지 1년이 넘었다며 수리비용 지급을 요구했다. 중국 `휴대전화기기 상품 수리·교환·환불 책임규정` 제 21조항에 따르면 상품 보증수리기간은 교환일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애플 측은 이를 무시하고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중소협 측은 “소비자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소비자의 불만건수를 분석한 결과 애플 불공정 계약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며 “글로벌 기업인 애플의 `자체 제정 조항`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명에 대해 애플은 성의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계약 위법행위 감독·처리방법` 제 12조 규정에 따르면 불공정 표준조항에 최고 3만위안(약 5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애플은 중국에서만 제품이 고장나면 리퍼폰(중고제품)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하도록 AS 규정을 바꾼 바 있다.

애플은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규제 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이탈리아 법은 전자제품 및 기타 내구제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애플은 각 국에 동일하게 무상보증기간을 1년으로 제공한다. 이에 이탈리아 반독점규제당국인 AGCM은 지난 4월 애플이 품질 보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과징금 90만유로(약 13억원)를 부과했다. AGCM 측은 “벌금을 부과했지만 애플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추징금을 최고 30만유로(약 4억3359만원)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AGCM은 1일(현지시각) 애플에 법 규정 준수 요청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애플은 30일 이내에 답변을 보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부터 애플 제품 구매 시 한 달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면 리퍼 제품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