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미 대사관 통해 항공사진 제공 요청…정부, 불허방침 통보

정부가 구글이 오랜 기간 요구했던 항공촬영 영상정보 공개를 최종 거부했다. 국내 지역 항공촬영 영상 정보는 국외 유출을 금지한다는 관련법령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부터 연초까지 구글이 꾸준히 요구해온 국내 지역 항공촬영 영상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최근 최종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구글의 항공촬영 영상정보 공개 요청이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전달돼 불허 방침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우리나라 지역 대상으로 촬영한 항공영상 정보 중 100만분 1 미만 영상 정보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로 유출할 수 없다.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공촬영 영상정보를 공개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 안보나 보안과 관련된 지리정보도 해외 유출을 불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촬영 영상정보 공개를 불허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이외에도 이스라엘 등 국가 안보를 중요시 하는 국가에서 법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공간정보 산업 보호도 구글에 항공촬영 영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다.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한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다. 구글에 항공촬영 영상정보를 공개하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고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최종 불허 통보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서 “항공촬영 영상정보 공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위성영상 정보를 서비스 하면서 보안시설을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과 없이 제공하고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