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 100년만에 건축설계에 지적정보 적용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지적정보 건축사 제공 통한 건축물 정보 생성 절차

우리나라가 토지조사를 시작한지 100년만에 지적정보를 건축설계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건축설계 시 종이도면을 별도 디지털파일(CAD)로 전환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설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에게 지적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건축설계 시 기준이 되는 지적도가 종이도면으로 이뤄져 CAD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토지경계선 및 면적 편차 등 설계오류가 발생한다.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해양부와 기술적·제도적 실행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구현을 위해 상호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지적정보 제공은 국토부가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으로 건축허가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가능하다.

건축사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시스템에 연동된 건축행정시스템에 접속, 지적정보를 받을 수 있다. 건축사가 건축설계에 지적정보를 활용한 뒤 국토부에 등록하면 공간정보 기반 부동산 공부 관리로 허가를 받는다.

건축설계에 지적정보를 적용하면 토지경계선이나 면적 등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 해당기관에서는 건축허가처리 과정에서 건축물 정보가 융합된 공간정보 기반으로 적법성 검토를 할 수 있다. 공간정보 기반 적법성 검토가 이뤄지면 기획단계에서 건축주는 건축가능 규모 및 용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담당 공무원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허가 처리도 가능하다.

건축 외 다른 분야에도 활용된다. 공공에서는 환경·위생 등 각종 인허가 업무 적정성 판단에, 민간에서는 비용절감과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에 활용될 수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부가 구축하는 지능형건축행정시스템과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시스템을 연계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서울 양천구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