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등 공무원, 앱스토어 `앱` 즉시 설치 못한다

행정안전부 등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정부기관 공무원은 구글맵스 등 국내 보안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즉시 내려 받기 어려워진다. 보안 심사를 받지 않은 앱을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설치, 사용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 해킹과 정보유출 등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내부 망에 연동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6개 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설치허용 앱 목록 관리시스템`을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모바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는 행안부·문화관광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통계청·산림청 등이다. 행안부는 국내 이동 통신사, 스마트폰 제조기업과 `안전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교환했다.

설치허용 앱 목록 관리시스템에는 15만개의 앱이 등록된다. 대부분이 SK플래닛·KT·LG유플러스·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가 만든 앱이다. MOU 교환으로 통신사와 제조사 보안심사를 거쳐 등록된 앱 정보는 설치허용 앱 목록에 자동 등록된다. 해외에서 개발, 국내 보안심의를 받지 않은 구글 앱스토어 등에 있는 앱의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설치허용 앱 목록 관리시스템을 내년 1월 구축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2월부터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앱은 정부 공통으로 구축한 모바일디바이스관리(MDM)시스템에 의해 설치를 차단한다.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앱은 통신사 등에 보안심의를 요청, 문제가 없으면 설치 가능하다. 해당 앱은 관리시스템에 자동 등록된다. 앱 보안심의는 요청 후 10일 정도가 소요된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설치허용 앱 목록 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안성이 강화돼 모바일 단말을 통한 해킹과 정보유출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구글 앱스토어에 등록된 상당수의 앱을 설치하지 못해 해당 공무원의 불만도 잇따를 전망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