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신문진흥특별법 대표 발의

전병헌(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디어의 균형발전과 여론다양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신문의 공동제작(인쇄) 및 유통(배달)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오른쪽 두번째)은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언론노조`)과 언론학계, 언론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진행한 연구와 토론 과정을 통해 도출한 신문 진흥 방향을 토대로 한`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신문진흥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오른쪽 두번째)은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언론노조`)과 언론학계, 언론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진행한 연구와 토론 과정을 통해 도출한 신문 진흥 방향을 토대로 한`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신문진흥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적지원 재원인 신문산업진흥기금(프레스펀드)의 조성과 확보를 위해 국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기금의 운영과 지원사업의 집행은 현재의 언론진흥재단이 아니라 국회와 주무부서 및 방통위 추천, 신문협회·기자협회·언론노조·언론학회·시민단체 추천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신문산업진흥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종이신문이 사라지고 인터넷, 모바일 등에 기반한 미디어만 남을 경우 연예, 오락, 스포츠 등 연성 콘텐츠는 과잉 생산되고 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콘텐츠는 과소 생산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기반이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적 공론의 장과 여론 다양성 강화, 신문산업의 구조적 개선 및 진흥을 위해 새로운 신문지원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