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곤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13>`FRAND` 조항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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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대 삼성 소송에서 애플 디자인 특허에 대응하는 삼성 통신 표준특허와 관련된 뉴스가 많았다. 표준이란 제품 호환성을 보장해 소비자가 편리하도록 국제 표준화기구나 단체에서 제정한 제품 규격을 말한다. 예컨대 LTE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서 제정한 4G 관련 이동통신 표준을 말한다.

[고충곤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13>`FRAND` 조항의 활용

표준이 정해지면 특허권자는 특허 풀을 통해 수익으로 연결한다. 특허 보유자와 제조업체가 다수인 경우 일 대 일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허풀이란 이들 사이에 `원스톱 쇼핑`을 제공해 효율적인 거래장터를 만든다. 특허풀 관리회사가 표준 특허 여부를 심사한다.

표준특허란 표준에 부합한다고 판정된 특허다. 표준특허 보유자는 누구나 다 쓸 수 밖에 없는 기술 로열티 수익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누린다. 가령 인터디지털은 3G 표준특허로 수 십억달러 특허료 수입을 올렸다. 최근에 4G 표준특허로 국내 기업을 제소한 상태이다. 표준화 단체는 표준으로 채택하기 전에 회원사로 하여금 후보 표준에 얼마나 많은 특허를 가졌는지 신고를 하게하고 투표를 거쳐 표준을 제정한다. ETSI 회원사는 LTE 표준특허라고 생각되는 특허를 신고한다.

표준이 정해지면 후보 기술끼리 경쟁은 없어지고 표준기술만이 독식해 독점이 된다. 독점에서 발생하는 과다 내지 차별 로열티 요구 등을 줄이기 위해 대다수 표준화 단체는 회원사가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라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허용에 동의하도록 하는 모델을 택한다.

만일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해 표준에 채택되도록 한 다음 특허료를 요구하면 명백히 FRAND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이 특허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도 될 수 있다.

FRAND 특허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과연 금지명령이 가능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금지명령 반대 측은 FRAND 계약 자체가 금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으므로 금지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지명령 찬성 측은 FRAND 로열티 액수에 대해 서로 합의 못하면 금지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FRAND 특허의 금지명령 추구 자체가 독점방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특허 침해로 판정되면 수입 금지를 내리는 기관이다. ITC는 손해배상은 다루지 않고 금지 명령만을 다룬다. FRAND 특허를 ITC에서 제기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지만, 일단은 ITC에서 FRAND 특허도 일반 특허와 같이 금지명령을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애플 대 삼성 소송에서 FRAND 특허의 침해금지 청구권 행사를 인정했다.

표준특허 가치가 금지명령 논란으로 감소했지만, 침해입증의 용이성 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소수 대기업, 연구소, 대학만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실정이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표준특허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표준특허에 대해 국내 기업에게는 돈을 안 받고 해외기업에게만 돈을 요구한다면 FRAND 위반이다. 국내기업 간에도 특허료를 내는 문화가 필요하다.

고충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부사장(ck.ko@i-discove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