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자소송을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부 운용체계(OS), 웹브라우저에서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보편적 서비스`에 걸맞게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현재 전자소송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 리눅스와 애플 OS에서는 PDF 뷰어기능과 정(등)본 문서발급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 이용자는 서류를 제출한 다음 진행 상황을 모바일 기기로는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소수 OS와 브라우저 이용자에 대한 지원 미비는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면 상황이 다르다. PC의 경우 윈도와 인터넷익스플로러(IE) 점유율이 압도적인 반면 맥 PC 국내 점유율은 약 3%에 불과하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에서 애플 iOS 이용자는 10%대로 올라간다.
또 PC와 모바일 모두 사파리, 오페라, 파이어폭스 등 IE 이외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기능이 제한되거나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해당 브라우저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현재 전자소송 접수율은 전체 민사 소송 접수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또 올해 안으로 보전처분 사건 접수가 가능해지는 등 전자소송을 할 수 있는 재판 범위가 해마다 단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모바일 기기에 대한 지원 개선 요구도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해킹 등 보안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브라우저와 OS가 아직까지는 IE와 윈도기 때문에 먼저 최적화돼있는 것”이라며 “모바일 서비스도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소송은 도입된 지 1년 9개월가량 지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자소송은 접수 후 1회 기일까지 소요된 시간이 90.6일로 113.3일이 걸렸던 종이소송보다 평균 22.7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이후 종이소송에서 실질 상소율은 42.3%였지만 전자소송에서는 33.6%였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