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진흥 업무 문화부에 남는다

온라인 게임 산업 진흥이 현행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남을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기존 법률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3일 문화부 등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게임 관련 전반적 업무를 문화부가 담당하는 현 체제를 유지했다.

업무 이관을 위해서는 현재 문화부 장관 시행령으로 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관련법을 문화부 시행령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 발표 후 문화부의 안이 대거 수용됐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결정대로 게임법 개정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게임 산업 진흥은 문화부에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게임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콘텐츠 업무를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해석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분야다. 게임이 PC는 물론이고 스마트기기와 디지털 TV 등과 결합하면서 산업 규모가 커지는 데다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먹을거리 산업이란 인식 때문에 진흥 정책을 누가 맡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신설 미래부는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장치를 한데 묶어 진흥해야 미래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게임을 콘텐츠의 핵심으로 지목해 왔다. 문화부도 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는 밑바탕인 예술과 문화가 결합해야 실질적인 산업 진흥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게임 역시 창의적인 사고와 소설, 만화, 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맞물렸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문화부의 디지털콘텐츠 인증과 유통과 관한 일부 업무 이관을 담았다. 문화부 시행령인 콘텐츠진흥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표준 제정, 품질 및 거래 인증 등은 미래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콘텐츠품질인증 기관 설립도 미래부가 주관하되 문화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손질했다. 콘텐츠의 권리 관계와 유통을 위한 식별체계 표준화 연구개발, 인증 평가 업무는 그대로 문화부에 남는다. 방송광고 역시 문화부에서 미래부로 이관된다.

다만 조직개편 법률안으로 온라인 게임 소관부처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개정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임시국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데다 각 부처가 협의해 조정하는 시행령도 오는 25일 마무리될 예정으로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