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비 은행권도 안전하지 않다?

앞으로는 증권사나 상호저축은행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부칠 때 까다로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 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비밀번호생성기(OTP)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폰 문자 인증이나 2채널 인증 등 추가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송현 금감원 IT감독국장은 “올해 3분기 내 전체 금융권역에 이를 전면 의무 시행할 것”이라며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시범서비스의 운용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