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통신사는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제공 시 이용과 한도증액 모두 가입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이용패턴 분석과 악성코드 소스를 공유해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는 대책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포함)에 대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여부와 한도 증액을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또 1년 이상 통신과금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휴면·정지 시키는 내용을 통신사 약관에 포함토록 했다.
스미싱에 대해선 이용자 피해 책임을 사업자가 지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하고 인증 단계를 추가하는 등 사업자 자율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 패턴을 추정해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고 악성코드 소스도 공유토록할 방침이다.
또 기업·관계기관이 안전결제협의체를 구성, 공동대응체계를 만든다. 현재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수는 1200만명, 거래액 규모는 연 3조원에 달한다. 연평균 26%가 넘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