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했던 코인셀 특허분쟁, "일본에 이겼다"

국내 벤처기업이 일본 히타치막셀과 벌인 리튬이온전지 특허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에너지 집적도를 높인 초소형 리튬이온전지(코인셀) 기술을 지켜내 스마트워치 등 배터리 납품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루트제이드가 개발한 동전크기의 전지
루트제이드가 개발한 동전크기의 전지

루트제이드는 일본 관세청 특허 전문위원회로부터 히타치막셀이 가진 리튬이온전지 관련 특허 무효 평결을 이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히타치막셀이 요구한 루트제이드 리튬이온전지 일본 수입 금지 조치가 보류됐다. 일본 관세청 의견으로 특허심판원에서 히타치막셀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루트제이드는 2000년 설립된 초소형 리튬이온전지를 양산한 기업. 세계 첫 동전형(코인) 배터리를 만들어 일본 자동차 업체뿐 아니라 세계 관련 대기업에 납품한 경력이 있다. 루트제이드와 히타치막셀의 특허전쟁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히다치막셀은 루트제이드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초소형 리튬이온전지 관련 기술 제휴로 제품 공동 생산을 꾀한 셈이다. 김영덕 루트제이드 대표는 “히타치막셀이 1년 후에 계약을 백지화 했다”며 “루트제이드가 소유한 `포켓팅` 등 관련 기술 분석을 마치고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히타치막셀은 도시바가 1998년 출원한 리튬이온 전지 특허를 사들였다. 루트제이드는 “10여년 동안 등록되지 못하고 버려둔 것을 히타치막셀이 보완해 일본 특허청에 등록했다”며 “이후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을 마치고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히타치막셀은 해당 특허로 일본과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 심결 취소소송을 걸었다. 지난 3월에 일본 관세청에 “루트제이드가 히타치막셀 특허를 침해했으니 수입 금지해야한다”고 요청했다. 관세청이 구성한 전문위원 3명은 히타치막셀 특허에 대해 각각 `무효` `무효 가능성 있음` `무효가 의심됨`이란 의견을 냈다. 루트제이드를 대리한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일본에서 3명의 평가원이 모두 무효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특허심판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트제이드가 히타치막셀 특허를 무효시키면 스마트워치 등 소형 스마트기기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덕 대표는 “루트제이드 코인셀 기술은 경쟁사보다 30% 이상 높은 에너지 집적도를 가지고 있다”며 “리튬이온 전지 에너지 집적도가 연간 2~3% 수준으로 높아지는 만큼 10년 정도 앞선 기술을 지켜낸 셈”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