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주역 `벤처` 생태계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1>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지원 제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개선 방안

정부가 벤처를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벤처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당시 벤처 정책을 도입해 금융위기 탈출구를 마련한 지 15년 만이다.

[창조경제 주역 `벤처` 생태계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1>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지원 제도

[창조경제 주역 `벤처` 생태계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1>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지원 제도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순환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과거 벤처 자금 생태계는 단계별 순환이 막혀 있는데다 자금 지원 위주로 정책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정책을 그간 벤처 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실패 후 재도전 부문의 병목 현상을 해소해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본지는 총 4회에 걸쳐 새롭게 바뀌는 정부의 벤처·창업 지원제도를 집중 소개한다.

정부는 성장 단계별 투자 중심의 자금 조달 체제를 마련해 벤처투자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한다.

이 중 창업·초기 단계 자금 지원 정책은 과거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대전환한다.

우선 민간과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해 성장성 높은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창업 초기 투자 계정에는 공공자금과 민간자금 간 이익·손실 배분을 차등화해 민간 투자를 견인한다.

또 일반 국민이 온라인 펀딩 플랫폼을 이용해 창업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신설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창업초기 기업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초기 자금을 손쉽게 조달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 전에 예비평가를 거쳐 사전에 보증을 확약하는 `예비창업자 특혜보증`도 신설한다.

엔젤의 투자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 비율 및 한도를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도 기존 벤처기업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소득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적용시 예외로 인정한다.

정부는 일반 엔젤과 달리 큰 규모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문 엔젤 투자가 양성을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전문 엔젤 투자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연구개발(R&D) 자금을 매칭 지원하고, 벤처캐피털 투자와 동등하게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성장·회수 단계 지원 정책은 투자 수익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벤처자금을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늘리고, 궁극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업공개(IPO)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기술 등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R&D 세액 공제에 준하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술혁신형 M&A로 인정되면 매수기업에는 M&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상 특례를 준다. 매도기업에는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 시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2조원 규모의 `성장 사다리 펀드`를 조성해 맞춤형 금융을 지원한다. 신·기보의 평가모델 및 기업은행의 기업 정보 등을 활용해 주식, 메자닌, 유동화 증권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금융, M&A, IPO, 재기 지원 등 성장·회수 단계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 지원한다.

중소기업 간 M&A에 따른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000억원의 보증자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인수기업의 M&A 자금에 대해 보증을 실시한다.

M&A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대기업이 우호적 M&A로 중소기업 대주주가 되면 피인수 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해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회수를 위한 맞춤형 주식시장 `코넥스`도 신설된다.

정부는 상장 요건을 최소화하고 공시 사항도 대폭 축소해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 기업은 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출자금의 20% 이내)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또 코넥스 상장 기업 투자자에는 장내시장 거래세율 등 코스닥 상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한다. 이 밖에 벤처캐피털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 신주에 투자 시 비상장 벤처기업 신주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한다.

백운만 중기청 창업벤처정책국장은 “지난 15년간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왔지만 투자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정책을 통해 벤처자금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우선적으로 마련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 중기청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