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가 시행 6년 만에 가입고객 30만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9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가 출범 6년 만에 가입자 30만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은 2011년 7월 10만명을 돌파한 후, 2012년 10월 20만명을 돌파하고 8개월만인 2013년 6월 30만명을 돌파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적은 돈을 납부하면서 공제 사유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기존의 다른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저축·보험과 달리 공제금에 대한 압류를 법으로 금지하는 사회 안전망차원의 지원제도로써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이다.
또 가입고객을 위한 상해보험도 가입 후 2년간 무료로 가입해 주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월부금의 최고 150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지난 6년 동안 폐업·사망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이 약 1만8000여명에 달하고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금지급액도 약 89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