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가입자가 동의해야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휴대폰 소액결제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기본 서비스로 제공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의 소액결제 피해를 차단하고, 안전한 결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오는 8월중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발족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스미싱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도출한 것이다. 스미싱 등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동통신사는 지난 6월부터 휴면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소액결제 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등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려면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래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통신과금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