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정기국회 코앞…규제입법 완급조절 요청

경제5단체장이 정기 국회를 앞두고 `규제입법 완급조절`을 요청했다. 노동과 환경, 경제민주화 관련규제가 대거 도입돼 성장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 환경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규제입법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14건)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경제5단체는 우선 노동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38조원 추가부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차질과 노사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제조업 기반을 위협하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선도 요청했다. 건의문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등록이 면제됐던 R&D 물질과 100㎏미만 소량화학물질까지 등록이 의무화된다”며 “막대한 비용과 6개월의 등록절차로 신제품 개발경쟁과 수출납기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U, 호주, 미국 등 환경선진국도 1톤 미만 화학물질과 R&D물질은 등록면제대상이고, 스마트폰처럼 한 제품에 수천 개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제조업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주장이다.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고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유해물질 관리제도에 대해서도 “한 번의 실수로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며 과징금 범위를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과 순환출자금지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외에 법인세 인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및 가업상속지원 확대, 일자리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총 14가지의 입법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미국이나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관련 입법에 있어 당사자인 기업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규제입법의 완급조절론도 제기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산업체질강화위원회는 산업부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발족한 기구다. 대한상의는 규제개선, 전경련은 협력적 생태계 조성, 무역협회는 무역진흥,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총은 노동시장 선진화 분과를 맡고 있다.

경제5단체, 정기국회 코앞…규제입법 완급조절 요청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