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민간 기업이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재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가스산업을 효율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제 역할을 하려면 국내 재판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일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중점 추진법안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산업위 법안심사소위 재심사는 국정감사 이후인 내달 중순께로 예상된다.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금지된 민간사업자의 LNG 직수입과 재판매를 허용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사업자는 가스공사에서만 가스를 공급받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직수입은 물론이고 제3자에 판매와 교환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지난 임시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가스공사 노조와 야당 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재판매를 철회하고 해외판매만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나왔다.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의원이 국내 재판매 불가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노조는 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가스공사 민영화` 시도라며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지난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다시 국내 재판매를 허용하는 원안을 고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가스시장에서 독점지위를 갖는 가스공사의 역할을 줄이고 보다 값싼 가스를 소비자에 공급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김한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열린 새누리당과 산업부의 당정협의 자리에서 김 의원이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서 `직수입 물량에 대한 국내 처분 완화`로 절충된 표현을 `재판매 허용`이라고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윤 장관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위 중점추진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소위 담당 의원을 재배치하는 등 공격적 전략을 구상 중이다. 김 의원실은 산업부 가스산업과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국회에서 법 개정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김한표 의원은 “민간 직수입을 확대하고 국내 재판매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공사의 독점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며 “민간의 수입가격이 가스공사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가스를 수입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