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도 특허출원 가능해진다

외국어로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등록출원이 가능해진다. 음반과 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배급업자 관리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양된다.

정부는 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를 열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차괸회의 안건 27건을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이나 내후년에 시행된다.

의결 법률안 중 `특허법 개정안`은 빠른 출원일 선점을 위해 국어로만 특허출원 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도 가능하게 했다. 특허권 행사를 위해서는 이른 출원일이 중요한데 현재는 발명 내용을 영어로 작성할 경우 다시 한글로 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따른다.

특허료 미납에 따른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도 완화했다. 또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기존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낮췄다. 특허 출원과 함께 실용신안 등록출원도 외국어로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발효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회 통과 변수가 많아 시행은 오는 2015년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가 마련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음반·영상물제작 및 배급업자의 관리를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 위임했다. 국회 통과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발효된다. 내년 상반기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문화부는 내다봤다.

이밖에 국토부가 제안한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