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특허청,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에 `맞손`

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은 1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 창업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6대 공동 협력과제를 채택하고, 양 기관간 전방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과 김영민 특허청장이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펼쳐보였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과 김영민 특허청장이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펼쳐보였다.

주요 협력과제는 △창조경제 관련 사업 공동 추진 △아이디어·기술 보호 및 활용 △원천·핵심·표준특허 획득 및 활용 인프라 △국가 연구개발 성과 평가 관련 협력 △특허 성과 검증 효율화 △공공 정보 공유 및 활용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미래부에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특허청이 `지식재산 기반 국민 행복기술`사업과 연계해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 획득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또 국가 연구개발에서 창출된 특허 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마련한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조 경제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