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은 1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 창업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6대 공동 협력과제를 채택하고, 양 기관간 전방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과제는 △창조경제 관련 사업 공동 추진 △아이디어·기술 보호 및 활용 △원천·핵심·표준특허 획득 및 활용 인프라 △국가 연구개발 성과 평가 관련 협력 △특허 성과 검증 효율화 △공공 정보 공유 및 활용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미래부에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특허청이 `지식재산 기반 국민 행복기술`사업과 연계해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 획득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또 국가 연구개발에서 창출된 특허 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마련한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조 경제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