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구매자 속이는 할인율 부풀리기 줄인다···공정위 가이드라인 개정

소셜커머스가 웹·앱에서 진행하는 딜에 할인율이나 구매자 수를 부풀려 노출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할인율 산정 기준, 표시방법 구체화, 구매자 수 부풀리기 금지, 미사용 쿠폰 70% 환불제 적용대상 등을 골자로 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셜커머스는 통상 7∼10일에 이르는 일정 기간에 특정 상품을 공동 구매 형태로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채널이다. 하지만 가격경쟁력이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산정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개정한 가이드라인은 상품 판매 화면에 할인율을 산정한 기준 가격 출처, 할인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등을 상세히 표기해 소비자가 할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기존 판매 채널이나 출시 시기 등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 음식점, 숙박업소 등으로 구성된 지역 상품은 세금·공과금·유류할증료 포함 여부, 상품 구성 내역,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여부 등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으면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구매자 수를 과장하거나 조작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조상품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검수·확인 절차를 구체화했다. 공연, 항공권, 숙박 등 좌석이나 객실을 예약하는 서비스는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70%를 환불하는 대상 상품에서 제외했다.

한 소셜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 위해 공정위와 주요 업체가 함께 협의 했다”며 “소비자 구매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 개정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것은 업계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전자거래과 관계자는 “신제품을 홍보하거나 재고품을 처리하는 등 순기능을 하는 소셜커머스는 건전한 유통 채널로 육성해야 한다”며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CJ오쇼핑, GS홈쇼핑,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 8개 업체와 개정 가이드라인 이행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