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맹점 대포 계좌 만들어 밴사에 130억 `수수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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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밴(VAN) 용역 대금을 가맹점 계좌를 통해 자사카드로 결제하고 5년간 130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부당으로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카드사는 최근까지 가맹점 대포 계좌를 통해 부당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밴협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9개 신용카드사가 밴 업체에게 용역 비용을 지급하면서 챙긴 카드수수료는 모두 136억7600만원이었다.

밴 서비스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매출거래 승인 및 정산처리, 매입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사가 밴 업체와 `거래승인 중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밴 업체에게 지급해야할 용역 대금 결제 조건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해왔다고 주장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밴 업체에게 용역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밴업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사에 지급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9개 신용카드사가 5년간 챙긴 부당이득금액은 136억7600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카드사는 2012년 12월, 밴사에게 물린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0.33%에서 1.88%로 5.6배 인상했다. 김 의원은 “거래상 지위남용을 통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밴 수수료 개편안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카드사가 거래승인 업무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밴 수수료율을 인하해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반영된 밴 수수료는 평균 0.2%P에 불과해, 밴 수수료율을 인하해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효과는 0.005%P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고 추정했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밴 수수료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계 당국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의 수수료 산정 항목별 적격비용 산출 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카드사, 가맹점 대포 계좌 만들어 밴사에 130억 `수수료` 챙겨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