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한달만에 피해 절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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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도입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이후 한 달여만에 전자금융사기 피해건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26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전후 한 달을 비교한 결과 전자 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1545건에서 749건으로 52%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32억1100만원에서 13억5800만원 수준으로 58%가량 감소했다. 특히 예방서비스가 적용되는 300만원 이상의 피해는 건수기준 74%, 금액기준 65%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협조에 힘입어 예방서비스가 순조롭게 정착된 결과”라고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재발급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고, 미지정단말기에서는 전화나 문자 등 추가 인증을 하도록 한 서비스다.

금융회사는 서비스 시행 후 2주간 24시간 체제로 콜센터를 운영했으며, 금융위와 금감원도 상황대응반을 운영했다. 제도 시행 후 발생한 사고의 70%(건수기준)는 예방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소액이체거래(300만원 미만)에서 발생했다. 제도 시행 이후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SMS 인증 번호 탈취 등 수법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금융사별 추가 보안대책 수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등록된 전화번호 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문자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전후 비교
자료-금융위·금감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한달만에 피해 절반 `뚝`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