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방지 법 나온다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기업의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0.1%에서 0.075%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주채무 계열에 편입되는 대기업 수가 45개 수준으로 확대된다.

주채무계열 대상이 아닌 기업은 `관리대상 계열` 제도를 신설해 관리할 방침이다. 관리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고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약정 미이행 시에는 경영진 교체, 금리인상 등 현실적인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사전 부실방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재무구조 평가 시 정상 판정을 받은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제도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또 동양그룹처럼 시장성 채무가 많은 기업은 관리에 누수가 났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우선 대기업그룹 중 주채무 계열 선정 대상을 확대해 관리키로 했다. 주채무 계열은 전년 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 공여액이 전전년 말 현재 금융기관 전체 신용 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이다. 대기업 그룹 사전 부실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편입대상을 기업의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0.1%에서 0.07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동양그룹처럼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총차입금과 시장성 차입금(CP, 회사채 등)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채무 계열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계열`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리대상 계열 기업은 수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고, 재무구조약정을 체결해 관리할 계획이다.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약정체결 대상이 약정체결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약정 미이행 시에는 만기도래 여신 회수, 신규여신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앞으로는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인상 등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달 은행권과 협의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