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과 특허괴물(NPE) 회사들이 세계 각지에 분포한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열티와 라이선싱료 등 특허 수익에 따른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허를 이용한 수익 창출 모델이 부각되면서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이전하는 것이 지식재산(IP) 분야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전자신문은 이에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처로 특허이전 상황과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특허이용 현황에 관한 기획 특집을 8회로 구성, 2번째 기사를 보도한다.
조세회피처는 회사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법인세·양도소득세·원천세 같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미국·유럽·아시아·태평양 등지에 50~60여곳이 존재한다. 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관광업 외에 현지 법인(페이퍼 컴퍼니) 설립 수수료를 통해 국가 경제를 유지한다.
조세회피처는 낮은 세율과 익명성을 보장한다. 차명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 규제가 없다시피 하다. 이런 세제 및 규제상 혜택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을 조세회피처로 불러 들였다. 최근엔 기업의 지식재산까지 흡수하는 연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요 글로벌 기업은 특허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수익 극대화를 노린다.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둔 기업은 특허 로열티나 라이센싱 수익에 대해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각국의 기업 및 금융 규제를 피해 ‘특허권 자회사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모 회사에 합법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조세회피처는 글로벌 IT기업과 NPE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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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