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예금통장 불법 매매업자 무더기 적발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을 불법으로 매매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된개인신용 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 업자 34개사와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 8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금융광고 혐의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심의해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인터넷포털 업체에는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개인신용정보 매매 혐의자들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금감원은 주로 범죄조직이 개인신용정보를 매입해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적발된 업자들은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당 30∼8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해 월사용료 300∼400만원의 통장 사용료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나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또 예금통장을 양도할 경우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