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하이마트에 매장음악 저작권료 15억 소송 내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하이마트를 상대로 매장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스타벅스에 이어 하이마트까지 저작권 소송 대상이 되면서 매장음악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더 커지게 됐다.

음저협은 최근 하이마트를 상대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년치 매장음악 저작권료(공연권)에 해당하는 15억7080만원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배진완 음저협 법무팀 계장은 “2년전 조정에 들어갔지만 하이마트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하이마트에 10년 동안 사용한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음저협 측은 저작인접권자인 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와 음반산업협회(음산협)가 현대백화점과 벌인 매장음악 저작권 분쟁 결과와 스타벅스 판결이 이번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놨다. CD처럼 유형물이 아니라 무형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판매용 음반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스타벅스코리아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스타벅스가 별도로 주문 제작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최종 판결했다. 법원은 그 근거로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CD)`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음저협은 자영업자들이 멜론·벅스 등 음악 서비스사업자의 스트리밍 음원을 구입해 매장에서 재생할 경우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지만, 스타벅스 판결을 근거로 음저협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매장음악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료(공연권)를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무형물인 스트리밍 서비스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는 음실연과 현대백화점 판결에서도 예외적으로 29조 2항의 판매용 음반의 개념은 다르다고 판시해 음저협 측은 저작권료를 걷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음저협 측 변호를 맡은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음실연과 음산협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매장음악 저작권료 소송 판결에서도 판매용 음반의 정의가 넓어졌지만 단, 29조 2항에서 판매용 음반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스타벅스 판결의 판매용 음반 정의가 깨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이마트 측은 음저협과의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하이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소송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이마트 측은 아직도 스트리밍 서비스로 가요를 틀고 있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