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온라인 부당광고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부당광고와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기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온라인 상의 거래 행태를 오프라인 상의 각종 규제 지침이나 불공정행위 고시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대래 공정위원장
노대래 공정위원장

노 위원장은 “온라인에서는 허위정보가 아니더라도 편향적이거나 한쪽으로 쏠린 정보에 기초해 소비자가 스스로 기망에 빠져 역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보다 세심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통신 기술 홍수 속에서 상품이 디지털방식으로 생산·거래되고, 산업간 융화가 심화하는 디지털 신경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디지털 신경제 사회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소비자들이 역선택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상품 정보가 적시에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 학계, 소비자원, 정부 등 모든 관련 주체 간 유기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 학계, 지방자치단체, 기업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