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 대폭완화...인가제서 등록제 전환

앞으로 복잡한 인가를 받지 않아도 사모펀드운용업자로 등록만 하면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투자자문사나 증권사도 사모펀드 운용이 허용되며 사모펀드 등록시 투자권유 광고, 운용상품 직접판매 등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사모펀드 진입부터 설립·운용·판매까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증권사도 운용성과, 운용인력 등 진입 요건만 갖추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헤지펀드)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단 향후 3년간은 M&A 추진 증권회사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후 14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대기업그룹이 사모펀드를 활용,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계열사 투자제한을 강화한다. 기존 총펀드 주식 투자한도 10%를 5% 이내로,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50%를 25%로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기준이 5억원으로 설정된다. 사모펀드 규제완화에 맞춰 직접 투자자(전문 투자자) 손실감수능력에 따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 투자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운용규제도 풀린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순자산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순자산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키로 했다.

사모펀드 판매시에도 적격투자자에게는 전단지 배포,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의 투자권유 광고가 허용된다.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없었던 자산운용사도 별도 인가를 받지 않고, 자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사모펀드가 모험자본으로 역할이 확대되면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는 물론 실물경제 활력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