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사업을 이용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신재생 산업 활성화 및 사업자들의 의무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업계는 새로운 제도가 추가로 의무 이행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5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REP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REP는 사업자들이 의무이행을 위해 확보 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발전사업자들이 REP를 확보하면 그 만큼의 의무량이 줄어드는 식이다.
에관공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대여사업에 REP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여사업자들이 일반 가정 옥상에 3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대여해 주면 전력절감량 만큼 REP를 받을 수 있다. 1㎾h당 1REP로 현재 REC와 비교하면 1000REP를 모아야 1REC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여사업과 REP를 통해 현재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의 문제점인 태양광산업 위축과 REC 부족 문제 모두를 잡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가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간다는 평가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REC의 문제는 태양광 REC는 넘쳐나는 반면에 비태양광 REC는 부족한 이유가 크다”며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구분 짓는 장벽만 허물어도 신재생 업계와 발전 업계가 숨통을 틀 수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대여사업 자체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도 REP 제도에 의문을 갖게 한다. 발전 업계는 대여사업 대상인 한 달 전력사용량 550㎾h 이상 가구는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아 절전이나 태양광 대여에 관심이 없다고 진단한다. 전체 시장 자체도 작고 이들을 설득해 대여사업을 하기도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에관공은 내년부터 태양광 대여사업 REP 부여를 목표로 관련 고시를 마련 중이다.
에관공 관계자는 “현재 REP에 대해서는 가격, 단위, 운영방법 등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고시 작업을 통해 이를 완성하고 실제 운용을 해야 그 효과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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