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불법감청한 정보기관에 법적 대응"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가 전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불거진 미·영 정보기관의 불법 정보수집 논란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미·영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도·감청 활동 규모에 비춰 자신들의 이메일과 전화 내용도 표적이 됐을 개연성이 크다며 이에 따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 기관의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이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인권법 표현의 자유 조항에 어긋나는 점을 들어 영국 권력기관 감시 법원(IPT)에 진상 규명 및 제재를 요구하는 소장을 낸 것을 알려졌다.

마이클 보체넥 국제앰네스티 법률·정책 담당국장은 “민감한 국제 이슈를 다루는 앰네스티의 통신 내용을 서방 정보기관이 가로챘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가능성만으로도 국제앰네스티 활동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체넥 국장은 “앰네스티가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정보와 통신내용이 악용되면 협력기관 및 관계자들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스노든 폭로 이후 리버티,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빅브라더워치 등 인권단체가 정부와 정보기관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 NSA와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 등은 전 세계 인터넷망과 통신망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불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