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와 채널A가 종합편성채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 차명출자 등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종편국민감시단(민언련, 동아투위, 새언론포럼, 언론연대, 언론노조, 언소주), 언론인권센터는 18일 채널A 사옥 앞에서 `채널A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채널A가 방송법·특가법·상호저축은행법·상법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행정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문제 제기 60일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등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최민희 의원 등은 △고월·우린테크·리앤장실업의 채널A 출자의 방송법 위반 △동아일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동아일보측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채널A의 상법 위반을 지적했다.
이들은 “채널A는 신청당시 4076억원의 자본금을 제시했지만 주주모집과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채널A에 출자한 법인 주주의 명단이 공개돼 실제 채널A가 출자를 받는 과정에서 방송법 제105조, 상법 제62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등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동아일보가 불법 대출된 자금을 채널A에 출자토록 종용하는 등 서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돈을 대기업 출자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골프장 타운하우스와 맞바꿔 종편 자본금으로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행태에 준엄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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