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을 위해 폐전기와 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가 1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자는 TV·냉장고 등 10개 제품에 대해서만 개발품목별로 재활용의무비율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새해 1월부터 재활용목표관리제가 도입돼 총 27개 제품을 제품군으로 분류,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한다. 개별품목별 의무 부과 방식에서 제품군별 의무부과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 5년 단위로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해 고시한다.
교통카드 전국 호환 정책이 1월부터 시행돼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도 가능하다.
항공기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도 확대된다. 현재는 항공기 이착륙시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하지만 1월부터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이착륙 중에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사용가능하고, 노트북과 같이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항공기가 지상 또는 이착륙 중일때 사용할 수 없고, 선반이나 좌석 아래에 보관해야 한다.
정부 3.0 시대를 맞이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등의 건축행정 데이터도 1월부터 민간에 개방된다. 특히 연간 1800만 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대장을 국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시군구, 건축물 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행복(세종특별)도시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대학, 국제기구, 종합병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도 새해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또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를 반영, 활발한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수한 방산 수출품이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4월부터 국방과학기술료 감면율을 현재의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 감면율(25%)을 신설했다. 방위사업청에 등록하는 품목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설정한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제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