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 사용 제품, 대미 수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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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불공정경쟁법(UCA) 집행을 강화하면서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은 대미 수출이 어려워졌다. 대미 수출 기업 가운데 40%가 불법 SW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손해배상과 판매금지 조치를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36개 미국 주정부가 UCA를 발의하고 집행 수준을 높이고 있다. UCA는 지난 2010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처음 IT 공정거래 관련 법안으로 도입됐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뉴욕주와 미주리주 등을 중심으로 36개 주가 UCA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며 “아시아권 기업이 불공정경쟁혐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UCA는 많은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불법 SW를 사용해 IT제품 단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는 비판에서 도입됐다. 미국에 진출했거나 수출하는 기업이 불법 SW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주별로 최고 25만달러(한화 2억7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액이 추가되거나 심각할 경우 제품 수입·판매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이 UCA 도입을 강화하면서 지난해부터 위반 사례로 제재받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중국과 인도 의류수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테네시주는 태국 타이어 수출업체의 불법 SW 사용에 대해 UCA를 적용했다. 루이지애나주도 중국 가전업체에 대해 불공정경쟁혐의를 조사 중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발간해 SW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지식재산(IP) 보호에 나서고 있다. 각국 IP 보호수준을 조사해 미흡국가를 상대로 관세부과나 수입 제한 등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UCA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SPC 조사결과 대미 수출 기업 가운데 40%가 불법 SW를 사용하는 ‘위험군’으로 지목돼 업계 파장도 커진다는 분석이다. SPC는 “부품업체에서 불법 SW를 이용해 제조하면 부품을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한 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불법 SW를 사용한 국내 하청업체나 중국 제조사에 하도급을 줘 만든 제품을 수출할 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법SW 사용 제품, 대미 수출 막힌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