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무카드 거래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가 제공중인 ‘무통장·무카드거래(무매체거래)’ 서비스를 악용한 금융사기 신종수법이 발견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없이 자동화기기(ATM)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로 계좌 개설 단계에서 계좌 비밀번호와 별도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한다.

사기범은 이 같은 서비스를 악용,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무통장·무카드 거래의 경우,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기를 통해 손쉽게 사기가 가능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 외에도 금융거래가 제약이 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연루됐거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불법행위·피해사실을 알게된 즉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