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과거 강제 수용된 송전탑 용지도 보상"

한국전력이 최근 송전선로 인근 토지 소유자가 낸 송전탑과 송전선로 철거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충남 아산시 송전선로 인근 토지 소유자인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154㎸ 아산예산 송전선로의 송전철탑과 송전선로 철거 소송’에 대해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무단 사용에 따른 임료 128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전은 법적 권리가 없는 송전선로에 대해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판결이 마치 한전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송전탑 설치를 위해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동의만 받고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등기상 법적인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탑이 일부 있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철거판결이 난 송전선로는 1978년도에 건설된 것으로 2013년 9월 정부로부터 권원확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아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한전은 판결에 따라 우선 과거 사용료 등은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설비가 공익 설비임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로 사용 권원을 확보해 철거되지 않고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은 송전선로 편입토지는 사전에 적법한 사용권원을 취득해 건설 중이라 이번 판결과 관련이 없다”며 “앞으로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모든 송전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법적 권원을 확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