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3D 프린터 특허, `후속 특허`가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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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국가별 패밀리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3D프린터 특허 소멸시한이 연이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 보유 기업들이 원천 특허를 잇는 후속(개량) 특허를 대거 출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후속 특허 대부분은 원천 특허 효력을 유지하며 발전한 것으로, 우리 기업이 원천특허를 응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후속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3D프린터업체들이 우리나라를 포함 주요 국가에 패밀리 특허를 대거 등록해왔다. 여기에는 인수합병(M&A)과 매입 등으로 확보한 특허도 대거 포함되며 2011년 이후 그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패밀리 특허는 자국에 출원한 특허를 해외에 출원한 경우도 있지만 원천 특허 하나를 복수 특허로 나누거나 기능적으로 추가해 재등록한 것을 말한다. 후속특허는 원 특허와 달리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정해지기 때문에 원천 특허 보유업체는 경쟁사 진입을 차단하는데 활용한다. 특허 분석업체인 광개토연구소 조사자료를 보면 미국에 공개된 3D 프린터 특허 가운데 2001년 이후 우리나라에 등록되거나 출원한 패밀리 특허는 무려 146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후속 특허가 그대로 소송전에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비아그라와 같은 제약 분야 특허 경우 후속 특허 개념이 약해 침해에서 자유로운 반면 3D프린터와 같은 기술특허는 추가 R&D 과정에서 더 좋은 성능과 기능 개선을 바탕으로 한 후속특허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천특허 만료 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원천 특허 보유기업이 후속특허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3D프린팅 시장이 크지 않아 소송이 활기를 띠지 않지만 시장이 확대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소송이 급증할 것이란 예상이다.

강민수 광개토연구소 대표는 “원천특허만 활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원천특허만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원천특허를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후속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침해 소송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에 앞서 철저한 특허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허분석은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이 타사의 출원·등록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다. 제대로 특허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향후 수입이 발생해도 소송전에서 패하면 그대로 보상해야 한다.

3D프린팅업계 대부분이 신생 또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해외 특허 동향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특허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개 특허권자는 소송에 앞서 주요국에 출원한다”며 “이런 핵심 특허 출원 동향을 파악해 업계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공개 특허의 주요 국가별 패밀리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자료:광개토연구소(2012년과 2013년은 미공개 특허 다수 존재)>


미국 공개 특허의 주요 국가별 패밀리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자료:광개토연구소(2012년과 2013년은 미공개 특허 다수 존재)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