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규제 합리화 관련 거래소 상장규정 등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를 오는 30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금융위와 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장(IPO)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별 특성을 반영해 상장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활성화를 위해선 시대에 뒤처지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을 위해선 기술력 및 성장성 있는 기업의 상장 확대를 통해 창업 및 투자자금의 회수시장, 기술·창의형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