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민원24 서비스' 확대

앞으로 부동산 인터넷 청약신청과 자동차 이전등기 작업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안정행정부는 ‘민원24(minwon.go.kr)’에서 제공하는 ‘민원패키지 서비스’를 4일부터 부동산, 자동차, 취업·창업 분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민원패키지 서비스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민원을 주제별로 묶어 민원서류와 제출기한, 처리절차 등을 포괄 안내하는 서비스다. 민원24에서 제공 중인 패키지서비스는 ‘이사’와 ‘사망’ 2종이다. 민원패키지를 활용하면 각 부처의 안내사이트를 배회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조회, 신청, 발급까지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민원패키지는 ‘분양’ ‘매매·임대’ ‘계약’으로 구성된다. 이용자가 분양 중인 아파트 조회, 청약자격 확인, 인터넷 청약신청,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조회 등 40종에 이르는 부동산 관련 민원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 민원패키지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자동차 구입·세금’ ‘자동차 관리’ 분야를 포함한다. 여기에 운전면허 조회,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신청,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자동차 검사예약, 자동차 등록·말소 신청 등 50종을 함께 모아 놓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일, 과태료, 국세·지방세 미환급금 등 개인 민원 정보도 민원24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 민원 정보를 건강, 연금, 세금, 병역 등 18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